제4조(전자문서의 효력)
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전자서명법
[시행 2022. 10. 20.]
제3조(전자서명의 효력)
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전자서명과 전자문서, 국가에서 장려 합니다.
법무부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발간
전자문서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사회적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개정한 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’을 설명한 해설서입니다. 기존 전자문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보관의 효력, 송/수신의 효력을 모두 다루어 전자문서 관련 법/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시, 국민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으며, 언제 어디서나 고객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의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매뉴얼입니다. 기업은 정보통합으로 인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, 정부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 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음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.